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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바다표범66
예쁜바다표범6623.02.13

프리랜서 부당 해고 피해 보상, 신고 가능한가요?

겅사 위탁 계약서 쓴 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이고

계약서상에 있는 수업업무외 , 카톡으로 지속적 업무 지시사항, 청소 업무 cs관련 까지 요구하며, 본사내 열리는 무료 워크샵(수업과 관련 없는 cs수업)을 참여 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하겠다 통보( 부산이 아닌 근무지 밖, 근무 시간외) 계약서상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르겠다 해서 ,그것은 힘들다. 가지않으면 계약 해지 당하는거냐 물었더니 계약 해지 의사 표하냐며 계약 해지 종용, 강사내부카톡방에 불안감 조성, 갑질 후 답변 요구하니 회사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계약 해지 당일 통보를 들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해지 통고는 적어도 2주전에 해야한다 되어있구요. 갑질, 부당해고 신고가 될까요

안된다면 계약서 작성시 무슨 문구를 추가 해야 또다른 이런 피해 막을수 있나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위탁 업무 계약서를 쓰면 받을수 있는 보호가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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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는 회사의 통일된 양식을 따라가게 되어서

    이후 다른 잡을 구하시더라도 그곳에 질문자 분이 원하는 계약서 문구가 들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셨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자일 수 있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갑질, 폭언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고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다투어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는 내용이므로 참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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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상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것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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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근로자 관계에서 문제 되는 것이고, 위탁계약의 경우에는 해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갑질, 부당해고가 아니라, 계약서에 따른 계약불이행 등 계약위반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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