겅사 위탁 계약서 쓴 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이고
계약서상에 있는 수업업무외 , 카톡으로 지속적 업무 지시사항, 청소 업무 cs관련 까지 요구하며, 본사내 열리는 무료 워크샵(수업과 관련 없는 cs수업)을 참여 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하겠다 통보( 부산이 아닌 근무지 밖, 근무 시간외) 계약서상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르겠다 해서 ,그것은 힘들다. 가지않으면 계약 해지 당하는거냐 물었더니 계약 해지 의사 표하냐며 계약 해지 종용, 강사내부카톡방에 불안감 조성, 갑질 후 답변 요구하니 회사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계약 해지 당일 통보를 들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해지 통고는 적어도 2주전에 해야한다 되어있구요. 갑질, 부당해고 신고가 될까요
안된다면 계약서 작성시 무슨 문구를 추가 해야 또다른 이런 피해 막을수 있나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위탁 업무 계약서를 쓰면 받을수 있는 보호가 따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