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했지만 실제로 하루 8시간 이상 개인레슨(자유) & 그룹레슨(고정)으로 개인레슨은 제 스케줄에 맞춰진행하였지만 주6일 50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수업 외 홍보 및 상담, 청소, 블로그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및 출퇴근 보고도 하였고 홍보물 제작 또는 개인운동도 강요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갑은 을에게 하며 일적인 용건이 명시되어이었고 퇴직금 여부는 적혀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을 요구 하였지만 당연히 안된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해줄 수 있는건 실업급여라고 말씀하셨고 다음주 화요일 노동부에서 봽기로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업무 보고나 지시/메일로 전송된 업무보고/일주일 스케줄 등 월급통장 낼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긴했는데 노동부와 통화 후 자신이 떨어져서요..
제가 요구할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관리감독관이 제가 주장한 사항이랑 사업주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셔서 삼자대면 요구 한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뭘 잘못알고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