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전에 투잡시 고용보험 이중가입 질문을 했었는데
본직장을 10월중 입사후 11월초에 고용보험 및 사대보험 가입처리가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투잡에도 고용보험 가입시 따로 본직장에 통보가 안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해당 근로소득
내용은 현재 근무처에 통보되지는 않으나, 현재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에 대하여 회사에서 해당 근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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