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둘 중 임금이 높은회사에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퇴사가 발생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