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 사업장 근무자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계가족이라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지 않는데, 올해 5월 20일에 출산을 했어요
알아보다 보니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출산급여가 있던데
가족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도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필요서류 중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가 있어야 해서 작성하는 중에
첨부한 사진에 대한 내용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서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기는 한데 사진에 나와있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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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지침」(2019. 7.) 7쪽에 따르면, 사업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주인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확합니다.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