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취한 상태로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주점 주인인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의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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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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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계약상의 부조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