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후진 접촉사고를 냈고 제가 가해자입니다. 100% 과실 인정합니다.
현금합의 여쭤보았으나 보험접수 원하셔서 그자리에서 보험접수 했고 대인까지 원하셔서 일단 해드렸습니다. 사과도 드렸고요.
후진시 브레이크에서 발 떼가며 살짝 가다가 박은상황입니다. 제 차는 범퍼 하이그로시 부분에 찍힌 자국만 남았고 상대차는 번호판이 조금 찌그러진 정도입니다. 저는 자차 수리 접수도 안했고 상대차 대물은 미수선수리로 휴차료 포함 30만원선에 합의되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대인까지 접수할 일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생각이 들었지만 어쨋든 제 잘못이니 접수해 드린거고 어느정도는 감수할 생각입니다만 과한 요구를할경우 마디모 신청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글마다 내용이 다르고 첫사고라 처리과정도 잘 몰라서 질문 드려요.
상대차는 정차중, 제가 후진하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제 상황이 마디모 신청이 가능한지
사고날짜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신청해야 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신청조건이 있는지
보험사에서 합의를 끝내면 마디모 신청을 못한다고도 하던데 사실인지
제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가 되는건가요? 보험사가 피해자분과 합의한 합의조건을 제가 거부할수도 있는지
아직 피해자분이 과한 액션을 취한것은 아니고 적정선에서 합의가 된다면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하지만 일이 마무리된 후에는 제가 할수있는게 없는것 같아서 미리 준비할수 있는게 있다면 준비하려는 것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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