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이 동일하고 월세만 인상되는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합니다. 변경된 월세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필료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통상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50에서 60으로 인상되었다면, 복비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필료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재계약 전에 해당 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