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는 올라갈시 재계약할때 복비 내야 하나요 ?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월세를 올려달라해서 재계약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부동산에 복비를 또 내야 하나요 ?
원래 50인데 60으로 올랐는데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계약서를 쓸때는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를 씁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부동산에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이 동일하고 월세만 인상되는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합니다. 변경된 월세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필료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통상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50에서 60으로 인상되었다면, 복비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필료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재계약 전에 해당 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작성하시면 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는 부동산 사장님마다 받는 기준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은 굳이 부동산에서 쓰지 않고 임대인과 둘이 만나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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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변동없이 월세만 증액하였다면 부동산에 계약서작성 의뢰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기로 작성 해 보세요. 보증금 증액이 없는 재계약이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니 기존계약서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대필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대필은 작성 후 책임이 따를 수도 있어 공인중개사가 꺼려 하기도 합니다. 대필작성금액은 협의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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