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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침착한오랑우탄4824.02.23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는 올라갈시 재계약할때 복비 내야 하나요 ?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월세를 올려달라해서 재계약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부동산에 복비를 또 내야 하나요 ?

원래 50인데 60으로 올랐는데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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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계약서를 쓸때는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를 씁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부동산에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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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이 동일하고 월세만 인상되는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합니다. 변경된 월세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필료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통상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50에서 60으로 인상되었다면, 복비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필료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재계약 전에 해당 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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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작성하시면 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는 부동산 사장님마다 받는 기준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은 굳이 부동산에서 쓰지 않고 임대인과 둘이 만나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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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변동없이 월세만 증액하였다면 부동산에 계약서작성 의뢰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기로 작성 해 보세요. 보증금 증액이 없는 재계약이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니 기존계약서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대필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대필은 작성 후 책임이 따를 수도 있어 공인중개사가 꺼려 하기도 합니다. 대필작성금액은 협의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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