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저희 밑집이 천장과 안방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베란다 난간쪽에 금이가 물이 샜더라고요. 8년전쯤 이사올때 난간을 바꾸긴 했는데 저희가 배상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전유부분인 베란다 난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했다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