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경우에는 전문영역인 의료과정에서의 잘못을 다퉈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인 "어디 구멍을 내서 시술을 못하고 그냥 닫았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시술내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리하여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의 경우에는 의사자격증이 있거나 의료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