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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돈내놔

내돈내놔

25.02.21

사기꾼 검찰로 사건 송치됐는데 이럴경우엔

총60정도를 사기당햇는데 고소할 시간이 따로 나지않아 더치트만 등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50명 정도고 피해금만 2000정도라 따로 고소 안해도 이미 다중으로 넘어가서 상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방금 피해자분중 한분이 검찰로 사건 송치 됐다고하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또 잡히면 고소안한 피해자도 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첨부사진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것으로, 이 경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잡히는 경우에 합의를 하게 될 수 있는바, 이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아닌 자와 합의를 할 요인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로 등록을 하여야, 추후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본인도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