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 유예가 있는 경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는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유죄이긴 하나 실무 및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굳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주로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