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고유예 중 벌금형을 받으면 유예가 실효되나요?
2. 선고유예 중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