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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여린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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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선고유예 궁금합니다...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 나오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고유예 자체가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미한 사건의 경미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즉결심판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다시 선고유예가 된다는 것은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사안이 지극히 경미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을 참작하였을 때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가 경미한지도 판단하게 되고 피고인 내지 피의자의 태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하게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