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되는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세제적격연금신탁,
세제적격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대상 연금저축 등에 가입한 경우 만 5년 이상 납입 및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시
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만 70세 미만 수령시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수령시 4.4%,만 80세
이상 수령시에는 3.3%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입하려고 하는 금융상품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되는 세제적격연금저축
등에 해당하는 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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