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올 해 변경되어서
년 900만원(연금저축 600 + 개인IRP 300) 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으로 월 50만원 납입시(연 600만원 납입)
근로소득자 기준 연소득 5,500만원 이하시 16.5%, 5,500만원 초과시 13.2% 세액공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600만원 납입하시면 99만원 공제 되시는 겁니다.
기존에 공제 금액에 추가로 받는 거라 기존 공제와는 연관 없습니다.
판매하는 기관에 따란,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은행은 연금저축신탁으로 나뉩니다.
수령시에도 연금소득세 3.3% ~ 5.5% 부과되고, 중도해지시 원금+이자에 기타소득세 16.5% 부과 되시니 참고 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