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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관수리92
관대한관수리9223.09.18

사기죄로 고소해도 성랍이 될 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말...말로만듣던 일을 당하고나니...힘듭니다.. 믿엇던 친구에게 빚보증을 서줬습니다. 당연히..보증 서준 제 잘못이지만.. 발단은 7~8년전입니다.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6개월정도면 돈을 갚는다고 저한테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금액은 2400만원. 6개월안에 못갚는경우생겨도 자기 차를 팔아서라도 갚아주겟다고 해서 믿엇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갚지않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그때까지는 연체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1년정도 지난후에 다른은행으로 갈아타게되었다고, 저는 보증인에서 빼기위해서 제 신용?을 확인하는 연락도 오고...이해는 안되었지만, 제 신용이 안좋아서 못갈아타는??말이 안되는데...여튼 결국 연체되었다가 갚고 연체되었다가 갚고 그런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다보니 저한테 연체 문자가 자주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게되었고, 남편이 모르는 일이니 빨리 해결해달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말로만 때우고... 600만원 가량 남앗을때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거 내가 갚아주면 내한테 이자도 필요없고 조금씩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갚으라고 그러니깐 알겠다고 해서 제보험을 깨서 해지환급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두달 갚다가 또 연락도 안받고 결국 저도 참다못해 추심업체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내용증명(?)인가 전달이 되었고 그의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며 일단 100만원을 갚고 천천히 갚겠다며 이야기를 마쳤는데, 그이후에 2~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보증을 서주면 6개월안에 해결해주겠다고했으나 해결되지않아 조금씩 갚으라는 전제로 해결해줌

2.갚지않고 연락도 잘안되어서, 추심업체통해 진행하니, 100만원 갚은이후 또 연락두절

3.추심업체에서는 조회결과 금융활동을 하지않고있어서 받을 확률이 낮다고하여 수임해지함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처벌을 할수있나요? 너무 화가나고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이자를 원했던것도 아니고 수입을 기대하고 한 행동도 아니며, 돈을 독촉한것도아니고, 한달에 한번 단돈 만원이라도 갚아나가면서 언젠가는 빚을 다 청산해보자는 좋은마음으로 해결한건데, 이렇게 잠수타고 뒤통수를 칠줄몰랏네요.ㅠ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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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6개월 내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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