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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추운겨울이지남
제 지인이 문의해달라고해서 여쭤봅니다.
주5일 근무하는 물류센터에 다니고 있는데
월~수: 09~18시
목.금: 09~17시
토: 09~ 13시(격주근무)
일: 월1~2회정도(평일대체휴무, 0.5배 추가수당받음)
목.금에 1시간씩 덜 근무한 시간만큼 토요일에 격주로 4시간씩 근무하는 것인데 토요일근무인데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요일근무때 추가수당도 누군가 신고해서 소급적용해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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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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