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근무 추가수당지급여부 알고싶어요
제 지인이 문의해달라고해서 여쭤봅니다.
주5일 근무하는 물류센터에 다니고 있는데
월~수: 09~18시
목.금: 09~17시
토: 09~ 13시(격주근무)
일: 월1~2회정도(평일대체휴무, 0.5배 추가수당받음)
목.금에 1시간씩 덜 근무한 시간만큼 토요일에 격주로 4시간씩 근무하는 것인데 토요일근무인데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요일근무때 추가수당도 누군가 신고해서 소급적용해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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