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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우리
박우리
22.08.13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사에서 서비스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로 평일대체휴무를 합의하여 일요일근무대신 평일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합니다.


문제는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시 월24시간(3일)만 연장근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요일과 공휴일 3일의 근무는 평일 1대1 휴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달에 토요일4일+공휴일2일 총6일인 경우 3일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3일은 평일에 1일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이런경우 연장수당을 받지못하는 3일에 대해 대체휴무를 거부하고 토요일 공휴일 휴무를 보장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2. 회사가 안된다고하면 전체 연장근무를 거부(근로계약서에는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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