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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리
박우리22.08.13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사에서 서비스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로 평일대체휴무를 합의하여 일요일근무대신 평일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합니다.


문제는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시 월24시간(3일)만 연장근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요일과 공휴일 3일의 근무는 평일 1대1 휴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달에 토요일4일+공휴일2일 총6일인 경우 3일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3일은 평일에 1일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이런경우 연장수당을 받지못하는 3일에 대해 대체휴무를 거부하고 토요일 공휴일 휴무를 보장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2. 회사가 안된다고하면 전체 연장근무를 거부(근로계약서에는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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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는 휴일대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