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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레아116
육아휴직시 말고 출산휴가 90일시 4대보험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유예가되는지 회사에서 내줘야하는지
쉽고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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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납부고지 유예신청 후 복직하고나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