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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테리어72
은혜로운테리어7221.03.23

기간이 다되었는데 전세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경우

가장 빠르게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이 뭐가 았을까요?

집주인은 지금 있는곳의 전세가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 줄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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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적으로 이에 대해서 보전조치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게 보전조치와 함께 소 제기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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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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