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다되었는데 전세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경우
가장 빠르게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이 뭐가 았을까요?
집주인은 지금 있는곳의 전세가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 줄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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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적으로 이에 대해서 보전조치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게 보전조치와 함께 소 제기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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