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한 날짜에 정확히 살고 집주인한테 미리 나가는 거를 통보했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전세금을 바로 못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연 12% 이자를 받으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서 이사를 하시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