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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꿩234
아파트 임대를 주고 있어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국세청에서 연락이와서 세금 추징이 되었네요. 국세청에서 아파트 월세 받으면 100프로 연락이 오는가요? 아니면 샘플링으로 고가 아파트만 연락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사업소득이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월세(기준시가 12억 이하)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으나 기한 내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추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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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며 고가주택 위주로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