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모욕적인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때 공개되어야 하는 신상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단지 실명이 공개된 정도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거나 얼굴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