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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봉고266
갸름한봉고26623.11.18

본명 게임 닉네임, 고소하여 처벌 가능한가요?

상황은


단체로 플레이 하는 팀게임에서 친구와 함께 플레이 중,

게임내에서 시비가 걸리며

모욕적인 이야기를 게임내에서 듣고

디스코드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 모욕적인 언사들과 함께

본인의 닉네임, 디스코드 채팅내역을 게시


이후 또 반복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모욕적인 언사들과 함께 본인의 닉네임과

디스코드 채팅내역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 본인의 경우,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으나

점차 그 도가 지나치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고소준비중에 있는데


특정성의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눔을 한 적이 있으며, 친구와 함께 플레이,

디스코드닉네임과 본인의 게임닉네임 역시

본명으로 되어있는데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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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모욕적인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때 공개되어야 하는 신상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단지 실명이 공개된 정도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거나 얼굴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닉네임과 본인의 게임닉네임이 본명이라는 사정은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친구와 함께 플레이했다는 사정은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