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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갸름한봉고266
갸름한봉고266
23.11.18

본명 게임 닉네임, 고소하여 처벌 가능한가요?

상황은


단체로 플레이 하는 팀게임에서 친구와 함께 플레이 중,

게임내에서 시비가 걸리며

모욕적인 이야기를 게임내에서 듣고

디스코드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 모욕적인 언사들과 함께

본인의 닉네임, 디스코드 채팅내역을 게시


이후 또 반복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모욕적인 언사들과 함께 본인의 닉네임과

디스코드 채팅내역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 본인의 경우,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으나

점차 그 도가 지나치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고소준비중에 있는데


특정성의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눔을 한 적이 있으며, 친구와 함께 플레이,

디스코드닉네임과 본인의 게임닉네임 역시

본명으로 되어있는데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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