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전화 관련 질문드립니다..
검사는 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②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③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한하여,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저도 다 알고 있고, 제 사건이 형사조정이 열린다는 가정 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의 형사조정 의견을 묻는 전화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중 누구에게 먼저 걸려오게 되나요?
2. 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②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③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이라면, 대부분은 형사조정 전화가 걸려오나요?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조정 전화는 오지 않게 되나요? 무조건적으로 해당 조항에 따른 질문이 아닌, 실무상으로 어떤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이면 형사조정 전화가 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의자와 피해자 중 누구에게 먼저 전화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 형사조정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많이 겁니다.
2. 검사가 형사조정회부결정을 해야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형사조정회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형사조정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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