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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낙지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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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전화 관련 질문드립니다..

검사는 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②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③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한하여,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저도 다 알고 있고, 제 사건이 형사조정이 열린다는 가정 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의 형사조정 의견을 묻는 전화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중 누구에게 먼저 걸려오게 되나요?

2. 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②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③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이라면, 대부분은 형사조정 전화가 걸려오나요?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조정 전화는 오지 않게 되나요? 무조건적으로 해당 조항에 따른 질문이 아닌, 실무상으로 어떤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이면 형사조정 전화가 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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