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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구미구미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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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권유 하에 열리는 형사조정에대해서

검사권한으로 열린다고 들었고 그러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적으로 해주시는걸까요? 기소유예를 받기위해서는 피해자와 물론 합의해야한다는 걸 알고있지만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검사가 직원으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조정이 성립되면 선처를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 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죄인가에 따라 다른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합의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처분을 할 목적일 때 형사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