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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1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피의자와 이해관계, 친분을 갖는 경우에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하여 고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형법에서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의 제도를 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피의자와 이해관계, 친분 등을 갖는 경우에는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하여 고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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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입법공백에 대하여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정재판부 2014헌마605, 2014. 8. 19.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검찰청법 제7조, 제7조의2, 제29조를 기재하였으나, 심판청구이유서에 기재된 청구이유를 살펴볼 때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결국 ‘검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청법 제7조는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제7조의2는 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권한을, 제29조는 검사의 임명자격을 규정한 조항으로 위 조항들이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법령에서도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은 ‘법률조항의 불완전ㆍ불충분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입법자가 검사에 대하여 기피제도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즉 진정입법부작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살피건대,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검사에 대한 기피 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기피제도가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검찰조직의 구성 및 업무배분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해석상 검사에 대한 기피제도를 입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구체적인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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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판단계에 판사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서 제척 에 관한 청구를 함으로써 대응 할 수 있겠으나, 수사단계에 검사에 대해서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명문으로 존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 관청(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을 상대로 진정, 민원 등으로 친분관계 등을 소명하여 담당 검사의 교체 등을 요구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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