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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외로운허스키195
외로운허스키195

악의적인 세금관련신고에 대하여.

지인중 한사람이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사업자세금 축소신고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친동생이 국세청 38기동대에 근무한다고 하여 악의적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세금신고를 열람하여 축소신고나 세금을 단1원이라도 덜 납부한 흔적이 발견되면 이를 신고해서 과태료와 벌금등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국세청에 근무한다고 하여 이런 악의적인 행동을 해도되는지 궁금하며 대한민국 사업자중에서 세금신고가 정말 떳떳하게 1원짜리하나 틀리지않는 사업자가 몇이나 될까요?이런경우 처벌할수 있는경우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의로 정보를 열람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조세에 대한 체납 등의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신고 행위가 무고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하는 것이 아닌이상 처벌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로 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시킬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