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의적인 세금관련신고에 대하여.
지인중 한사람이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사업자세금 축소신고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친동생이 국세청 38기동대에 근무한다고 하여 악의적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세금신고를 열람하여 축소신고나 세금을 단1원이라도 덜 납부한 흔적이 발견되면 이를 신고해서 과태료와 벌금등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국세청에 근무한다고 하여 이런 악의적인 행동을 해도되는지 궁금하며 대한민국 사업자중에서 세금신고가 정말 떳떳하게 1원짜리하나 틀리지않는 사업자가 몇이나 될까요?이런경우 처벌할수 있는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