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갱신권 1년만 연장하고 1년 더 요구시 거부가능할까요
집주인이고 월세계약이 25년2월 28일까지인데
세입자갱신권을 말해서 문자로 1년만 더 연장하는걸로 했습니다
2026년 2월말 계약이 끝날무렵부터 실거주 또는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라 1년만 살게하려고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습니다
25년 10월 집을 팔기위해 부동산에 올렸고 세입자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근데 26년 1월 오늘 갑자기 세입자갱신권은 2년 연장이라 1년 더 살고 27년2월 말에 나가겟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사비용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이사비용을 줘서 내보내거나 27년까지 살게해줘야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