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시 집주인의 거짓말에 의해 연장기간 단축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19년 첫 계약 후 21년에 추가 2년 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하였으나 집주인이 1년 후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1년 연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연장 계약 안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몰랐고 결국 1년 연장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집주인이 저희 나가고 전세를 다시 내놓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정상 단기월세로 나와서 살게 되었는데 집주인에 속은것이 너무 억울합니다..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이루어지신 부분으로 보이며, 집을 판다고 해서 전세계약 연장이 불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부분만으로 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하여 간주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다르게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위 1년 연장약정의 무효를 주장하고, 2년거주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여 형사 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고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인데 구체적인 손해 등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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