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하여 간주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다르게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위 1년 연장약정의 무효를 주장하고, 2년거주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