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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쑥한도롱이47
말쑥한도롱이47
22.09.14

전세 연장시 집주인의 거짓말에 의해 연장기간 단축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19년 첫 계약 후 21년에 추가 2년 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하였으나 집주인이 1년 후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1년 연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연장 계약 안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몰랐고 결국 1년 연장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집주인이 저희 나가고 전세를 다시 내놓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정상 단기월세로 나와서 살게 되었는데 집주인에 속은것이 너무 억울합니다..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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