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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살빠진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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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공동명의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되었을 때 1+1으로 받아 한 채는 성인 자녀 명의로 할 수 있나요?

부모님 단독 명의 재건축 아파트의 일정 지분을 매입해 공동명의자로 들어간 후, 1+1주택을 받을 경우 한채를 제 명의로 받아올 수 있나요?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이전)

부모님이 은퇴시기라 1+1으로 한채를 더 받을 경우 대출 이자를 내실수 없는 상황이라 한 채를 제 명의로 받고 이 한 채에 대해서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실행하려합니다. (1+1 주택의 경우 두 채 모두 24평형 예정입니다)

1.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지분을 매입해 공동명의자가 될 수 있나요?

2. 이후 1+1 중 한채를 받는다면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법이 있나요? 있다면 그 지분이 어느 정도 인가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지분을 어느시점까지 취득해야 한 채를 제 명의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나오나요? (ex.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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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소유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증여 또는 매매 형태로 귀하가 취득하면 등기부상 공동명의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지분 비율과 시점 모두 중요합니다. 조합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조합원 자격 인정을 원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 등기 완료를 필수로 해야하며 한 채 단독명의로 분양받고 싶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일정 지분을 매입하여 자녀와 공동 명의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상태에서 1+1 주택 배정은 가능하지만 실체로 청산 또는 입주권 배분 단계에서 각 한채씩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 규약과 시기, 분할 방식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1인 명의만 권리가 부여가 되기에 1+1 주택이라하여도 한 명의 조합원 대표자에게 배정된 두 채가 조합 규약상 단독 등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분과 취득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조합에서 명의 인정 및 배분 그리고 추후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에서도 불리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처분인가계획 이후에는 명의 변경이나 분할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들이 단순 상황은 아니어서 해당 조합의 규약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 이후 필요하시다면 세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