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 공동명의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되었을 때 1+1으로 받아 한 채는 성인 자녀 명의로 할 수 있나요?
부모님 단독 명의 재건축 아파트의 일정 지분을 매입해 공동명의자로 들어간 후, 1+1주택을 받을 경우 한채를 제 명의로 받아올 수 있나요?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이전)
부모님이 은퇴시기라 1+1으로 한채를 더 받을 경우 대출 이자를 내실수 없는 상황이라 한 채를 제 명의로 받고 이 한 채에 대해서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실행하려합니다. (1+1 주택의 경우 두 채 모두 24평형 예정입니다)
1.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지분을 매입해 공동명의자가 될 수 있나요?
2. 이후 1+1 중 한채를 받는다면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법이 있나요? 있다면 그 지분이 어느 정도 인가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지분을 어느시점까지 취득해야 한 채를 제 명의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나오나요? (ex.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 이전 등)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소유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증여 또는 매매 형태로 귀하가 취득하면 등기부상 공동명의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분 비율과 시점 모두 중요합니다. 조합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조합원 자격 인정을 원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 등기 완료를 필수로 해야하며 한 채 단독명의로 분양받고 싶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일정 지분을 매입하여 자녀와 공동 명의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상태에서 1+1 주택 배정은 가능하지만 실체로 청산 또는 입주권 배분 단계에서 각 한채씩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 규약과 시기, 분할 방식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1인 명의만 권리가 부여가 되기에 1+1 주택이라하여도 한 명의 조합원 대표자에게 배정된 두 채가 조합 규약상 단독 등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분과 취득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조합에서 명의 인정 및 배분 그리고 추후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에서도 불리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처분인가계획 이후에는 명의 변경이나 분할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들이 단순 상황은 아니어서 해당 조합의 규약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 이후 필요하시다면 세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