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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대로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인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 할 수 있나요

차도 다니고 사람도 지나다니는 대로변에 한가한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없고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큰소리로 욕을 했을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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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제3자가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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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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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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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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