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인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 할 수 있나요
차도 다니고 사람도 지나다니는 대로변에 한가한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없고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큰소리로 욕을 했을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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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제3자가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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