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일행들만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들었을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심야시간에 길을 걷다가 한적한 곳에서 술취한 사람들과 시비가 되었고 길에는 상대방의 일행만 있던 상황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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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행들간 친분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의 요건에 관한 부분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모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증거 불충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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