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전세임대 부동산 구두계약 파기 (단순변심)

LH청년 전세임대를 충남, 경기 두곳을

신청을 넣었는데 충남이 먼저 당첨결과가

나오고 경기는 연락 없어서 떨어진 줄 알고

충남으로 집을 구했고 부동산과 구두계약으로

계약금 50만원만 지불 한 상태입니다.

계약 파기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얘기도 없었고

구두계약은 전화(유선)상으로 계약했습니다.

문자내용도 간략하게는 있습니다.

근데 어제 경기도 당첨결과가 나와서

경기로 이전 할 예정인데

부동산에서 말하길

충남에서 계약 예정이였던 집이 기존 거주자가

제가 입주하는 날짜 맞춰서 다른 집을 계약했을

경우 제가 계약 파기시 그쪽도 일이 꼬인다며

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기존 거주자 계약에 관해서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계약금 반환은 가능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 계약금이 입금이 되고 계약 형식이 문자까지 받게 되었다면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이 된 후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될 경우는 우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를 하고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취소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손해배상까지 감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포기로 계약취소가 최선으로 보여 지고 여의치 않을시 기존 계약을 이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시에는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50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귀하는 집주인과 계약 관계일 뿐이므로 기존 거주자의 다른 계약 파기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나 소송 의무는 없습니다. 구두 계약도 주요 조건인 집, 금액, 날짜가 합의된 상태에서 돈이 오갔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일방적 파기 시 계약금 포기가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소송 언급은 파기를 막기 위한 압박일 수 있으나 상대방의 피해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파기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중요합니다. 즉 50만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기존 세입자와의 복잡한 연쇄 계약 문제까지 귀하께서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성립된 상태라 계약금은 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세입자 문제까지 책임질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0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50만원 선에서 끝나는 케이스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 듯 하고 기존 거주자의 계약에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은 없습니다.

    사람일은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는 지역별로 공급 물량과 관리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선정된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려면 단순히 취소 후 재신청이 아니라 이첩 신청을 통해 자격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LH 본사나 해당 지역 지사에서 승인이 필요하며, 기존 진행 중인 계약 절차는 중단되고 새 지역에서 다시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남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LH 청년 전세 임대 특성상 파기시 기존 거주자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부동산의 소송 가능성 주장은 과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계약금 반환 100% 가능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