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전세임대 부동산 구두계약 파기 (단순변심)
LH청년 전세임대를 충남, 경기 두곳을
신청을 넣었는데 충남이 먼저 당첨결과가
나오고 경기는 연락 없어서 떨어진 줄 알고
충남으로 집을 구했고 부동산과 구두계약으로
계약금 50만원만 지불 한 상태입니다.
계약 파기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얘기도 없었고
구두계약은 전화(유선)상으로 계약했습니다.
문자내용도 간략하게는 있습니다.
근데 어제 경기도 당첨결과가 나와서
경기로 이전 할 예정인데
부동산에서 말하길
충남에서 계약 예정이였던 집이 기존 거주자가
제가 입주하는 날짜 맞춰서 다른 집을 계약했을
경우 제가 계약 파기시 그쪽도 일이 꼬인다며
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기존 거주자 계약에 관해서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계약금 반환은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