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되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때에 미리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법원에 신고를 하는 것이라서
사전에 미리 상속인 사이에서 상속포기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게되므로 추후 상속분을 계산할때 반영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