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가 돈이 꼭 필요하다고 5000만원만 미리 해주면 상속포기 얼마든지 할수 있다하는데,
제가 5천만원 어떻게든 마련해주고 누나동의하에 어머니가 자필유언장 작성하고,동시에 녹음유언 같이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방법이겠으나 문제는 누나가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누나가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 까지 법적으로 차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의 의사는 나중에 상속개시가 된 이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미리 해당 사실을 한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내용을 미리 엄격하게 요건에 맞게 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겠으며, 일부 요건만을 흠결하여도 모두 무효가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에서도 답변한 것처럼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위와 같이 작성한 뒤 친누나가 약정을 파기하고 유류분을 주장하면, 친누나는 유류분 상당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개시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분 어머니가 질문자분에게만 재산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남길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