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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도롱이293
신통한도롱이29322.09.18

아는분이 자차들때 자상 이란 단어가들어간거 들으라고 하는데 좋은건가요?

자차 들땐 자상이라는 특약들어간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어떤 좋은점과 자상이 있고 없고의 대략적인 가격차이를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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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상의 경우 자손(자기신체) 보험의 상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손의 경우 단독 사고나 본인 과실 사고시 상해 급수에 따라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이나 자상의 경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합의금까지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자상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가격 차이는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몇만원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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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신체(자손)이나 자동차상해의 경우 자동차 사고시 본인 과실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은 자기신체사고의 보장이 더 제한적지만 보험료는 더 저렴하고, 자동차상해의 보장이 더 폭넓지만 가격은 비쌉니다. 실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구입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가 가격 측면에서 우위에, 자동차상해는 보장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이 두 보장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자손의 경우 부상 급수별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게 되며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자배법시행령상 후유장해 급수에 따라 급수별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자상의 경우 가입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상해 특약이 자기신체사고특약에 비해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있으나 보험료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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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자동차상해)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등 대인배상을 지급

    자손(자기신체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정액지급, 부상시치료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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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가입시

    책임보험. 대인대물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담보

    무보험차사고 긴급자동차 등 잇는점

    자동차운전사고시 기명피보험자운전자가다쳣을경우나 쌍방과실이발생하엿을때 자동차상해담보에가입하엿을때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에대한 보상을 지급합니다

    보험료는 가입금액에따라 다릅니다

    약3~5만원선을생각하시면되겟습니딘

    자세한것은 보험회사 설계사나 다이렉트 를 이용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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