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가려고 ktx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용?

출장가려고 ktx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용?

예를들어 근무를 위하여 부산에서 대구를 가는경우 ktx 등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이 1시간 30분의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출퇴근이 아닙니다. 부산지역에서 근무를 원래 하는데 대구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6.14.)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출장지(대구)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구로 출장을 위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고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택에서 곧바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