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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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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가려고 ktx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용?

출장가려고 ktx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용?

예를들어 근무를 위하여 부산에서 대구를 가는경우 ktx 등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이 1시간 30분의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출퇴근이 아닙니다. 부산지역에서 근무를 원래 하는데 대구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6.14.)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출장지(대구)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구로 출장을 위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고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택에서 곧바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