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어도 수습기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론 수습기간은 정규직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의 경우와 달리 애초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만으로 회사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는 회사의 관행 및 형식적인 절차일 수도 있고,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의 종료에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조금은 회피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 맞다면 수습계약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리라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불안하시다면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