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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7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수습근로계약서 라는걸 썼는데요. 자동으로 3개월지나면 정식 임용되어 다시 안써도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수습근로계약서는 처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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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28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지 수습기간동안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한 근로에 대하여 기재하였고,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는 이상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근로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 수습 적용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3개월 이후 본채용되기 때문에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근로조건에 별도로 변경이 없거나, 또는 수습계약서에 전환 이후의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서는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을 위핟 근로계약서입니다. 만약 수습종료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다시 작성 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계약서 라는걸 썼는데요. 자동으로 3개월지나면 정식 임용되어 다시 안써도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수습근로계약서는 처음이라서요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만료함으로써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이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수습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정규채용된 후 근로조건과 동일하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근로계약서를 수습 이후 정규임용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물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작성을 해야겠지만 정규임용 후에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1.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규직을 채용하는 근로계약서는 통상 "근로계약서"라는 이름 아래 퇴사일을 명시하지 않고, 수습기간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2.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수습기간(3개월)에 대해서만 규율하는 근로계약서라면 실질은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한 계약직 근로계약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면서 수습기간만 별도로 둔 경우라면 수습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시고 수습 이후 정직원으로서 받을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이 동일하면 재작성하지않아도 되지만,

    수습종료이후 정직원으로서 받을 임금 등 근로조건이 현재 수습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것과 달라진다면 재작성하셔야합니다.


    또한 현재 수습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문제없이 명시되어있는지도 살펴보시고요. 즉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와 달리 애초에 약속했던 것과 다른 기간이 명시되어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습기간종료이후 재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