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수습근로계약서 라는걸 썼는데요. 자동으로 3개월지나면 정식 임용되어 다시 안써도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수습근로계약서는 처음이라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지 수습기간동안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한 근로에 대하여 기재하였고,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는 이상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근로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 수습 적용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3개월 이후 본채용되기 때문에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근로조건에 별도로 변경이 없거나, 또는 수습계약서에 전환 이후의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서는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을 위핟 근로계약서입니다. 만약 수습종료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다시 작성 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계약서 라는걸 썼는데요. 자동으로 3개월지나면 정식 임용되어 다시 안써도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수습근로계약서는 처음이라서요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만료함으로써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이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수습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정규채용된 후 근로조건과 동일하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근로계약서를 수습 이후 정규임용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물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작성을 해야겠지만 정규임용 후에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1.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규직을 채용하는 근로계약서는 통상 "근로계약서"라는 이름 아래 퇴사일을 명시하지 않고, 수습기간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2.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수습기간(3개월)에 대해서만 규율하는 근로계약서라면 실질은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한 계약직 근로계약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면서 수습기간만 별도로 둔 경우라면 수습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시고 수습 이후 정직원으로서 받을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이 동일하면 재작성하지않아도 되지만,
수습종료이후 정직원으로서 받을 임금 등 근로조건이 현재 수습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것과 달라진다면 재작성하셔야합니다.
또한 현재 수습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문제없이 명시되어있는지도 살펴보시고요. 즉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와 달리 애초에 약속했던 것과 다른 기간이 명시되어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습기간종료이후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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