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1.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규직을 채용하는 근로계약서는 통상 "근로계약서"라는 이름 아래 퇴사일을 명시하지 않고, 수습기간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2.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수습기간(3개월)에 대해서만 규율하는 근로계약서라면 실질은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한 계약직 근로계약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