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반드시 만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끔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연령을 정년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상 차별을 둔다면 이는 형사상 처벌(가령 근로기준법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