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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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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방문에 의한 물건 거래 할부 구입후 일정기한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대리점 방문하여 거래 또는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일정한 기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57&ccfNo=3&cciNo=1&cnpClsNo=1&search_put=%EC%B2%AD%EC%95%BD%EC%B2%A0%ED%9A%8C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위 기간 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권 역시 부여하고 있는 바, 청약철회기간(14일 또는 3개월) 이내라고 한 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선수금을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