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점 방문에 의한 물건 거래 할부 구입후 일정기한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대리점 방문하여 거래 또는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일정한 기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위 기간 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권 역시 부여하고 있는 바, 청약철회기간(14일 또는 3개월) 이내라고 한 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선수금을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