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유통, 요식업 등 상가를 운영 세금신고
유통, 식당 등의 상가를 운영하는 업자들이 세금신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거래도 없는 공장이나 수산업 종사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신고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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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각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무관하며 부가가치세 매립세액공제 불가합티다.
향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 국세청에서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 시스템상의 검증을 통해 허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 관련성 여부를 검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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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탈세에 해당합니다. 매입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거나 종합소득세를 덜 내는 것은 모두 탈세에 해당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발각될 경우, 가공자료, 과소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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