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인선서 후에 허위진술을 하는 증인들은 처벌될 수 있나요?
오늘(2020/12/15) 윤석열 검찰총장의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관하여 논의한 지난 10일의 1차 징계위원회와 달리, 오늘의 2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혐의 관련 양측 증인들이 출석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인선서 후에 허위진술을 하는 증인들은 처벌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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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26조는 증인·감정인들의 증언 전(前) 선서와 관련해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형사소송법 157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징계법 제26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검사징계법 제26조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증인 등에 대해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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