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만근 법적 계약직 연차 11개 소진
22.11월 계약 종료와 함께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여 정규직 즉시 전환 하여 23.1월 현재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때 연차가 발생되지 않아서 물으니 3월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계약직 기준 입사일 21.11.22 / 정규직 전환 22.11.21)
회계연도가 3월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규직 전환 후 연차가 발생전이라 지금 퇴사 하게 된다면 15일의 연차를 보장 받을 수 없나요?
계약직 연차는 계약직 기간내 소모를 하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후에는 회계연도와 상관없이 즉시 발생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