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통장 불법양도처럼 개인 계정을 파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중고나라에 거래내역이 굉장히 많고 오랫동안 활동한 우수한 회원이 있는데 지인이 그것만 믿고 선 입금을 하다가 6만원 가량의 마스크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엊그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통장이 불법양도되어 불법통장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걸로 아는데, 네** 와 같은 개인 계정들도 양도판매 이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인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는데 사기꾼과는 별개로 처벌받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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