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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20.03.05

개인통장 불법양도처럼 개인 계정을 파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중고나라에 거래내역이 굉장히 많고 오랫동안 활동한 우수한 회원이 있는데 지인이 그것만 믿고 선 입금을 하다가 6만원 가량의 마스크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엊그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통장이 불법양도되어 불법통장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걸로 아는데, 네** 와 같은 개인 계정들도 양도판매 이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인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는데 사기꾼과는 별개로 처벌받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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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을 양도하는 것을 처벌받는 것은 아래 법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인터넷 사이트 계정 양도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에 협조하기 위해 계정을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해당 범죄의 공범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벌과는 별개로 금전적 피해회복의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계정 양도인에게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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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계정 거래를 형사처벌하고 있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정 거래 도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원을 받고 계정을 양도한자가 처음부터 계정양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양수인을 기망하여 계정을 양도한후 계정을 일방적으로 되찾아와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은 가능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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