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사기꾼 계좌 sns에 공개 위법 여부
중고거래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sns에 사기 정황과 사기꾼 계좌번호, 명의를 적어두려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남겨야 개인정보 관련 법에 안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여야 위반여지가 있어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꾼의 계좌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게시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