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식제공비는 전체 임금에서 빼고 4대보험신고되나요?
어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두장을 보여주시면서 한장은 석식제공 포함한 임금이고 A(250만원)
다른한장은 석식제공시 20만원 빼고 작성한 근로계약서였습니다. B(230만원)
저는 A를 작성했고 나중에 4대보험도 A금액으로 한다고 하시고,
만약에 B로 계약하면 B금액으로 4대보험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20만원돈이 그돈이 그돈인데.. 월급받아서 석식을 사 먹는 경우인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복리후생에 4대보험이랑 석식제공이라고 기재 되어있어 급여에서 빼는줄 몰랐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기재가 없어 물어보니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상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주는거 알고 있다면서 왜 근로계약서에 기재 안 해 놨는지 문의하니
근로계약서 적을 내용이 많아 일부러 뺐다고 하는데 5인미만 매장이라도
1주일에 45시간 근무하고 1년 채우면 퇴직금 받을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임금총액에서 제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규정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식대가 20만원 한도로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산정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비과세항목이라 4대보험 신고시 제외하고 신고됩니다.
5인 이상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이 1년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