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받아내나요?

명예훼손과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당해왔을때 현재도 진행중일때 어떻게 해야 배상받나요? 가해자가 엄청날때 변호사없이 직접 받으려할때 법적절차는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그간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절차를 밟으시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므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진단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 작성의 어려움은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이나 안내를 통해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 매 순간의 정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노력이 향후 배상액 산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고 나홀로 소송등 참고하시면 그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