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사망 후 상속포기 LH 임대아파트 관리비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LH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 해야되는 상황인데 LH에 알릴예정이고 추후 이사 예정 입니다.
상속포기 후 관리비 같은것들 다 안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어머니의 재산과 부채는 본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인 2~4순위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나머지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